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이찬오,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아...재판부 1심 형량 적정 수준으로 판단

(사진=JTBC)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찬오의 마약 소지 및 흡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형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기일에 이찬오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보호관찰, 9만 4500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찬오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저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