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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1)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1)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이를 납세의 의무라고 한다.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것이고, 내지 않으면 안낸 만큼 이익이 되기도 한다. 세금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투자를 통해서 연 10%의 수익을 만드는 것이나 세금을 통해서 10%의 절세효과를 거두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입장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한번 이해하면 평생 소득을 버는 동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세금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보통 자산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재테크의 종류가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액 자산들의 관심은 절세인 경우가 많다. 물론 자산가들의 절세와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절세는 종류와 방법이 다르다. 자산가들이 관심을 갖는 절세의 종류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지만,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절세방법에는 연말정산

등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에 정부에 냈던 세금에서 받아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받아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1만원을 투자로 벌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1만원을 절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펼쳐 지겠지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공부한다면 적지 않은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세금은 한번만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반복되기 때문에 평생 행복한 세테크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세금의 구조를 보면 세금에는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의 종류가 있다. 소득이 있으면 내야하는 소득세에는 개인이 내는 개인소득세가 있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분류소득이 있다. 분류소득에는 종합소득과 분류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도 종합소득에서 분류된다. 그럼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직장 다니면서 버는 근로소득, 사업으로 버는 사업소득, 기타 연금소득이나 이자배당 소득이 있다.

급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비과세소득을 차감한다. 그러면 소득이 산출되고, 그 소득에서 두번째로 소득공제라는 항목을 차감한다. 그리고 나면 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는 데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국민연금보험료만큼 차감하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만큼 차감하는 주택청약통장, 최근에 도입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이 해당한다.

이렇게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이라는 뜻으로 개인별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구간별로 달라지게 된다. 이를 누진제라고 한다. 전기세도 구간별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달라지듯이 세금도 과표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데 과표가 0~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등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이 된다. 즉 과표가 10억원이라면 4억 2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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