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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청소년 음주 사고···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냐"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술판을 벌이던 중학생 6명이 경찰의 지도를 받으며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대낮에 잔디밭에서 술판을 벌이던 중학생 6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실랑이를 벌인 것. 돗자리 주변에는 빈 소주병과 아직 따지 않은 맥주 병, 보드카 병이 나뒹굴었다. 경찰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긴 술을 잔디밭에 뿌린 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의 한 무인모텔에서 친구, 선배 등 5명과 술을 마시던 여중생 A(14)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사망했다.

최근 미성년자 음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업주들은 술을 구매한 10대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에서는 처벌 강화로는 청소년 음주 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016년 15%에서 지난해 16.1%로 1.1%p 상승했다.

제갈정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의 음주율이 증가하는 것은 술에 관대한 사회 규범 때문이다"고 말했다. 제갈 교수는 "예능 프로그램 등 미디어에서는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있고, 연남동에 가면 길거리에서 어른들이 다 술을 마신다"며 "이런 사회 규범에서 미성년자에게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38) 씨는 "술 먹고 사고 치는 건 애들인데 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얼굴만 봐서는 10대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돼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하면, '집에 놓고왔다'고 하거나 위협적으로 나와 술을 안 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사면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지방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청원자는 "미성년자들 때문에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그는 "4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미성년자라고 돈을 안 내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청소년 교화와 억울하게 당한 업주를 위해서라도 관련 처벌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된다. 신분을 속여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10대도 많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2619개)였다.

국회에서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5월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해 선량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를 막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10대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처벌 강화보다는 판매한 사람의 과실을 따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일부 10대들이 술을 먹고 셀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 성인인증 요청 기계가 있어 구매자가 직접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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