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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손성훈 아내폭행, 재판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

(사진=HW 엔터프라이즈)



인기 록 그룹 시나위 보컬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손성훈(49)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손성훈은 지난달 30일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한 이후 2017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후에도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것.

또 손성훈은 이후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돌아와 자고 있던 부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A씨의 자녀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골프채를 꺼내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A씨의 자녀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손성훈은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며 "재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아내의 특유재산이며 아내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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