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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원가 공개 바람타고 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도 공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공개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아파트 분양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 공개한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 달 27일 이재명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원가공개 토론회서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했으나 법률적 논쟁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자문결과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법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7일 공개 예정인 내용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이다.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으로 총 7,704억 원 규모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시공사의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아파트 관련 건설원가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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