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정부, 기술탈취 악용 우려 대기업·협력社 전자시스템 면밀 감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등 연대보증도 단계적 폐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원청·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범정부차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해 지난 2월 발표한 뒤 5일 두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산하기관에서 올해 3월까지 중소·벤처기업 등에 공급한 기존 대출과 보증 관련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기술탈취 막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홍종학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가 열렸다.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시키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탈취'는 홍 장관이 지난해 취임 후 공언한 '적폐 1호'다.

중기부는 이날 관계부처에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선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고·감시체계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부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전자시스템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하청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결국 기술탈취의 온상으로 전자시스템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이날 참석 부처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공유했다.

또 경찰청은 기술유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기존 대출 연대보증 폐지, 5년간 12만건 예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중기부는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앤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2일부터 7월 말까지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혜택은 1만2916건에 걸쳐 총 2조58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도 중기부 산하 이들 4개 정책금융기관이 대상이다.

5년간 예상되는 연대보증 면제 규모는 12만건, 2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면제 금액은 2조1000억원(2018년)→5조5000억원(2019년)→5조7000억원(2020년)→4조1000억원(2021년)→4조3000억원(2022년)이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는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등을 받은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면제 여부는 책임경영심사, 심사 시점에서 폐업 및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판단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