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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송선미 남편 살인 청부 男,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송선미 남편 살인 청부 남성

(사진=YTN)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서류를 위조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30대에게 소유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고(故) 곽모 씨의 상속인 11명이 장손 곽모(39)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곽씨 부자는 2016∼2017년 조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했고 이를 알게 된 조부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12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조부의 증여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쳤다"며 "곽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씨 부친은 지분의 12분의 1을 상속받았다"며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곽씨는 재일교포 자산가인 조부의 680억 원대 부동산을 놓고 사촌형인 송선미 남편 고모 씨와 분쟁하던 중 조모(28)씨에게 살인을 지시했고 지난해 7월 조씨는 고씨를 살해했다. 조씨는 지난 3월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을, 곽씨는 지난 4월 1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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