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유족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시·구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제금 정보 추가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 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회 대상 추가가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는 신청인 문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으로 조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그동안 상속인과 후견인이 사망자와 피후견인 재산을 조회하려면,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개정 건축법 시행과 시스템 구축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와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해졌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는 방문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