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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몰카 뿌리 뽑는다"··· 공공화장실 2만곳 매일 점검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민들이 불법 촬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화장실 2만여 곳을 1일 1회 이상 매일 점검한다.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공용화장실을 분리한다. 민간화장실 자체점검을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본지 7월16일자 23면 '몰카 막겠다던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시행 3년차 적발 건수는 0' 참조)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화장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공공화장실 내 흠집, 나사 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이 있을 경우 여성안심보안관, 자치구 점검인력, 건물 관리인을 통해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곳에 대해서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단은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구성한다.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잦은 화장실 1000여곳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2만554곳의 공공화장실이 있으며,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157명이다. 시는 관리인력을 총 투입해 몰카를 점검한다. 이제 1명이 매일 2.5곳의 화장실을 점검하게 된다.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해 점검 장비 임대를 확대한다. 시는 건물주 등이 자체 점검을 원할 경우 장비를 임대해주고 있다. 점검 장비를 25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시는 화장실 남·녀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신·개·증축되는 남녀 분리 의무 비적용 건물 대상이 화장실을 분리하면 해당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이 있을 경우 건물 매도 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에는 분리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리가 불가능한 곳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한다. 출입문 자동 잠금식 교체, 비상벨, 출입문 CCTV, 밝은조명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화장실의 경우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지만,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남·녀 화장실이 최대한 분리되도록 하겠다"며 "공용 화장실이 분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자치구·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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