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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기흥 평택대 전 총장, '업무상위력·성폭행' 법정구속

조기흥 평택대 전 총장, '업무상위력·성폭행' 법정구속

재판부, "조 전 총장, 고령임에도 죄질 나빠 실형"

교수회 이사 4명 배임혐의 추가 고소, 임원승인취소·임시이사파견 요청

학교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아오던 조기흥(86) 평택대 전 총장이 법정구속됐다. 이 대학 교수회는 법인 이사 4명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교육부에 이사진 전원 임원승인취소와 임시이사파견을 요청했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승훈)에 따르면, 여직원 A(45)씨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총장에게 29일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전 총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년 동안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직업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으나, 학교의 타 직원의 성폭행 사실을 보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성폭력 피해가 장기적이었고 남편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있는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총장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와 법인이사회 수장이기에 피해자 고소인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위력이 가해졌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정감사 증인요구에도 입원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기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실형과 법정구속에 처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총장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집무실 등에서 수차례 여직원 A 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사학 비리 및 여직원 성추행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평택대 교수회에 따르면, 조 전 총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온 여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 중에는 교수 중 2명이 조 전 총장의 성폭행 사실을 담은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조 전 총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교수들이 수없이 많다"면서 "이 중 교수님 2명이 조 전 총장의 성폭행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평택대 교수회는 이날 재판 뒤 조 전 총장과 재단 이사회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사 4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23일 고소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법인 이사회 전원 임원승인취소와 임시이사파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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