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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한강시네폴리스 관련 “주민설명회”

김포도시공사 주민설명회 .사진/김포시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가 지난 29일 오후 공사 사무실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지 내 토지주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김포도시공사 원광섭 사장은 "일레븐건설 측이 토지계약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김포도시공사는 국도컨소시엄 측에 협약해지를 통보해 현재 국도컨소시엄은 자격을 상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포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해 견실한 사업자를 조속히 공모한다는 방침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도컨소시엄이 사업지분 양수도를 조건으로 '일레븐건설'과 함께 토지주들에게 토지계약금(10%)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일레븐건설의 토지계약금 지급은 자격을 상실한 국도 측이 제3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국도 측에 통보했다"며 "일레븐건설 측이 제시한 토지계약서 상에는 100일 이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반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추후 정상 보상이 이뤄졌을 때 양도세와 취득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원광섭 사장은 "그러나 토지주들의 요구가 있어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레븐건설을 포함 다른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능력은 물론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검증작업을 추석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토지주 중 과반수가 넘는 270여명의 위임장을 받은 우리에게 대표성이 있다"며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철회를 요구한다. 김포시가 토지주들의 의사를 전수조사해서 과반수 이상이 철회를 요구하면 사업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통합대책위 등 주민들은 김포시 방문에서 "보상이 아닌 일레븐건설과의 토지매매시에는 양도세, 이주택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국도컨소시엄이 일레븐건설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국도컨소시엄에 대한 협약해지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10일 한강시네폴리사업 민간사업자(국도컨소시엄)에 협약해지를 통보했고, 국도컨소시엄 측이 일레븐건설에게로 출자자 사업지분 양수도 승인을 요청은 지난 24일 사업지분 양수도 승인이 불가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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