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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연내 수립 착수

정부가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연내 수립 착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프랜차이즈)사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촉진 지원, 그리고 공정거래 내용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가맹점 산업의 양적 성장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중소 가맹점업계의 성장이 정체되는 점을 감안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또 지난 2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 가맹사업 관련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을 조기에 착수하게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시행계획은 ▲프랜차이즈 성장사다리 구축 ▲해외진출 촉진 ▲가맹사업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한 공정거래와 생협력 강화 등 3개의 추진방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해외진출로 성장 돌파구 마련, 가맹사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업계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31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공정위, 중기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프랜차이즈협회 및 편의점협회 등 업계,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가맹점주의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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