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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

-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기대

상습 체납차량 하반기 전 직원 야간 번호판 뗀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그 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미납차량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거쳐 총 9회 매주 화요일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야간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첨단시스템 통합영치 체계적 운영'을 통해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도록 한다.

또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대다수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뗀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해 조세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승합 등)는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하반기 체납자동차 야간영치를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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