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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이베이코리아, 공정위에 네이버 신고 "상품 검색 노출 차별"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8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한 행위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네이버가 자사 검색 포털에서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중소상공인 쇼핑몰인 스토어팜과 자사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는 판매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소비자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쇼핑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검색 상단 노출 여부는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스토어팜은 네이버가 2014년 오픈한 중소상공인 쇼핑몰로 중소형 판매업자와 백화점과 대기업이 입점해있다.

판매업자는 스토어팜 입점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하며, 네이버는 입점 사업자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이베이코리아는 검색 상단 노출뿐 아니라 스토어팜 입점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네이버 검색 노출 순위로 차별한 적 없다"며 "쇼핑 랭킹은 적합도와 상품 인기, 신뢰도 등을 점수화해 정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사업자와 소비자들은 일반 오픈 마켓보다 낮은 수수료와 별도의 가입 절차 없는 편의성에 스토어팜과 네이버페이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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