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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정부, 집값 과열 지속되자 '수요 억제→공급 확대' 선회

향후 5년간 서울의 신규주택수요, 공급 전망./국토교통부



-수도권 30여곳 공공택지 추가개발…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 투기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 현상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제시한 대책 중 하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이 약 26만3000호, 서울이 7만2000호로 추정된다. 이는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인 수도권 약 22만1000호, 서울 약 5만5000호를 초과해 주택수급이 원활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키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공공택지를 개발해 나간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일부 내용./국토교통부



수요 억제 정책도 추가로 내놨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등을 확대했다.

우선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투기지역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은 유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다만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LTV 60%·DTI 50% 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금융규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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