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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치솟는 보험사 손해율..."새는 보험금 잡아야"

이탈리아 자동차보험 주요 지표. /보험연구원



최근 국내 자동차보험사가 손해율 확대로 영업이익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나이롱 환자' 등 경상환자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관리 정책 효과'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발생손해액은 증가하고 있어 보험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하락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93% 상승했으나 올해 1분기(1.12%)와 2분기(1.15%)에 비해서는 하락했다.

이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이 하락하는데 온라인 판매, 마일리지 할인 확대 등으로 보험료 할인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발생손해액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액은 6조1405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7929억원) 대비 6% 늘었다. 손해율도 상승했다. 올 상반기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77.8%)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손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1070억원으로, 보험영업손실이 전년 동기(3691억원) 대비 1조113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은 31억원 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지만 상황은 다르다. 이탈리아도 자동차운행 대수 감소, 보험료 할인, 온라인 판매 등 경쟁 심화로 보험료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이탈리아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이유는 경상환자에 대한 인적 손해 보험금을 중심으로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2013년부터 사고빈도와 사고 1건당 보험금이 축소되면서 발생손해액도 감소했다.

이는 법 제정 효과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12년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의 보험금 지급 조건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특별법은 일반사기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이롱환자 등의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3208억원이다. 이 중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피해 과장, 병원의 과장 청구 등의 규모는 987억원에 이른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보험사기를 줄이고자 5건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과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지지부진한 논의로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보험료 할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이익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나이롱환자 등의 보험금 누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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