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5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진행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AMG GLE 63 4MATIC을 포함한 5개 차종의 리콜을 진행 중에 있다.
대상 차량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AMG GLE 63 4MATIC, AMG ML 63 4MATIC, GL 500 4MATIC, AMG GL 63 4MATIC, AMG GLE 63 S 4MATIC 등으로 총 282대다. 지난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오일 누출에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을 진행했다. 생산공정 편차로 액티브 커브 시스템 오일 레벨이 내부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한 게 원인이다.
실랭 캡 환기구 구명 방향에 따라 누출된 오일이 배기 시스템 부품의 뜨거운 표면에 분사돼 불이날 수 있다는 게 벤츠 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시정을 위해서는 오일 레벨 교정 및 최적화된 오일 탱크의 실링 캡으로 교체해야 한다.
벤츠 코리아의 '조용한 리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3일에는 AMG C 43 4MATIC 쿠페 등 4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언론공개 없이 진행해 지적을 받았다. AMG C43 4MATIC 차종은 화재발생 가능성으로 리콜됐다. 차량 운행 시 배기 장치의 온도로 플라스틱 재질의 하부 패널이 점화돼 불이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리콜 진행에 대한 언론공개 여부를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십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연이은 화재 발생으로 논란을 빚었던 BMW 차량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BMW 디젤 모델 42개 차종 총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