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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수사 종료 하루 앞두고 김경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를 댓글조작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를 포함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 10명도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경공모 회원은 드루킹,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구속된 6명과 '아보카' 도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총 9명이다. 드루킹과 성원, 파로스는 뇌물공여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드루킹, 도 변호사, 파로스 등 3명과 경공모 핵심 회원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000여개 기사의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에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경찰 수사에 허위 증거를 제출한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지시했다고 본다. 또한 그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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