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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술보호 역량 취약 中企 위한 법률자문서비스 본격 시행

대중기협력재단, 선착순 60곳 모집해 1대1 컨설팅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돕는 1대1 법률자문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공고를 하고 기술보호 법률자문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술 보호 변호사나 변리사 자문비용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중소기업 60개사가 대상이다.

참여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협약체결 ▲특허·지식재산보호 등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심층 법률자문을 지원받게 된다.

법무지원단은 서울·대전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선정된 중소기업과 1대1 매칭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 중기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라며 "법무지원단 소속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집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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