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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南北 364일 소통 채널 역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오픈 임박

靑 "대북 제재 포함 대상 아냐", 향후 상호대표부로 발전 예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약속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오픈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되면 남과 북은 365일 소통채널을 갖추고 이를 향후 상호대표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될 것"이라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북쪽과는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아직 세부 개소 일정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한 상황이며, 북쪽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해 날짜를 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내에 설치할 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선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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