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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인력난 허덕 中企, 외국인 대신 北 근로자 '채용 의사' 67%

중기중앙회 조사, 의사 소통 쉽고 문화적 이질감도 적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북 제재 해제, 인력 교류 등이 활성화될 경우 10곳 중 7곳 가까운 기업이 북한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소통이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원활하고 문화적 이질감 등이 적은 것 등이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100기준) 대비 생산성이 87.4% 정도지만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와 기간에 따라 월급을 차등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인력 부족분이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 19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66.7%가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북한근로자로 대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33.3%는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기업규모가 1~5인(69.9%)으로 적은 기업이 북한근로자 채용 의지가 더 높았다. 또 상대적으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비수도권(69.5%)이 수도권(62.9%)보다 채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근로자를 북한근로자로 대체하겠다고 답한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언어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68.8%),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적 이질감이 적어서'(15.8%), '외국인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좋을 것 같아서'(14.4%) 순으로 많았다.

북한근로자를 활용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가 68.2%로 가장 높았다.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 및 경제체제 통합 촉진'도 23.5%의 기업이 답했다.

북한근로자 채용 인원은 53.3%가 1~3명을 꼽았고, '가능한 한도까지 채용하겠다'는 답변도 22.4%로 비교적 많았다.

북한근로자를 국내 기업에 파견하기 전 적정한 기술교육 기간으로는 3개월이 50.5%로 절반을 차지했고 1개월(31%), 6개월 이상(18.5%)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을 교육한 뒤 개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은 51.5%가 '5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3년'도 34.2%로 많았다.

하지만 '체류관리, 생활통제 등 행정적 관리 애로'(31.8%)나 '정치상황 등 외적 불안요인'(31.7%),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차이로 적응 어려움'(29.2%) 등을 주된 문제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이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낮지만 임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위해선 7.6시간을 줄여야 해 외국인력 부족률이 12.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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