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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경수 정치경력 對 특검 수사연장…명운 걸린 영장심사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목차를 못 봤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댓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은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연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약 4달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 경력과 특검의 수사 성과가 달린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킹크랩 개발이 끝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 회 부정 클릭했다고 특검은 주장한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으로 출판사를 찾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악재를 딛고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의 정치 경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물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 드루킹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맞물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여론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60일은 이달 25일 종료된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을 신청할 명분도 약해진다.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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