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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사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 줄인다…142종 폐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업무보고서 142종은 아예 없애고, 166종은 보고주기를 기존 대비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부담 경감과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무보고서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규 감독수요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4년 말 1703종이었던 업무보고서는 지난해 말 1864종까지 늘어났다.

먼저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142종은 폐지한다. '신탁계정수지 현황'(보험) 등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금융투자) 등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들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 금융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보고주기는 완화하고, 보고기한은 연장한다.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주기 대비 활용이 빈번하지 않아 주기가 길어지는 보고서는 166종이다. 저축은행의 '회사개황', '사옥 현황', '연혁' 등은 기존 월에서 분기 주기로 보고하면 된다.

보고주기와 감독·검사업무 활용주기가 다른 보고서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은행의 '금융자산 범주별 분류정보'와 금융투자(종금)의 '신용공여현황'은 기존 월에서 분기 단위로 주기가 바뀐다.

보고기한 내에 잠정치를 제출한 후 확정치로 수정했던 167종의 보고서는 보고기한을 연장한다.

여신전문사의 '연체(관리자산) 현황', '카드회원수 현황' 등은 보고기한이 기존 10일에서 한 달로 늘어난다. 또 회계연도말 결산시에 한해 은행의 '채권재조정 여신현황'은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개월에서 3개월로 보고기한이 바뀐다.

이밖에 57종의 보고서는 서식 내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작성요령을 명확화·구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서 정비로 시중은행의 연간 제출 업무보고서가 1780건에서 1550건으로 약 230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지·보고주기 완화 등 간소화는 내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보고기한 연장 등은 시행세칙 개정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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