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도 국·공립 징계 기준으로 처벌"… 몰카 등 징계 기준 신설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도 국·공립 징계 기준으로 처벌"… 몰카 등 징계 기준 신설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원의 성비위 기준과 처벌이 보다 엄격해지고 불법촬영(몰카) 등도 성비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비위 처벌 기준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최근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비위 징계 의결 시,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개정해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의결 정족수도 5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해 징계가 보다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성인 대상 성희롱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구분하고, 불법촬영과 공연음란 등 새로운 성비위 관련 양정기준을 신설해 현실화했다.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성범죄로 징계의결을 받은 피의자와 동일하게 징계 감경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해 성범죄 2차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도 연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안 발생시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