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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P2P금융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 강력한 첫 자율규제안 내놔

점검대상 P2P 연계대부업자의 업무 유형별 대출현황/금융감독원



P2P금융 시장의 자정을 위해 나선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가 업체별로 취급하는 대출자산의 비중을 제한한 강력 규제안을 내놓았다.

준비위는 9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 한도로 제한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의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비율보다 현재 P2P금융 산업의 부동산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준비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P2P 부동산PF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규제안부터 먼저 발표하게 됐다"며 "지난 2개월간 국내 금융권의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 학습,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안을 마련코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안(자산건전성 규제)은 준비위 발족 시 내건 4가지 자율규제 중 최우선 조항이며 나머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조항도 8월 내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가 자율 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는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를 주축으로 지난 5월 발족됐다. 본 협회 회원사들은 논의를 통해 P2P금융회사 기준을 정립, 법제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2019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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