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DJ 뒷조사' 관여 혐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같은 협조 요청을 국세청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사정도 고려했다.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핵심 관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박윤준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승연 전 국장이 1억20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하는 '삼자대면'에 대해 김승연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국장이 국세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때는 9월 25일 오후 12시 49분부터 90분간인데, 이날 동선은 짧은 시간 동안 양재동∼수송동을 오가며 비자금 추적사업을 설명하고 자금을 건네준 뒤 국정원에 복귀하기에는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윤준 전 차장도 수시로 말을 바꾸고 삼자대면 전후 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 김승연 전 국장의 주장으로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데이비드슨 사업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청장 측 변호인 최의호 변호사는 선고 직후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시작된 재판이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끝났다"며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사건에 관한 자료를 검찰이 아닌 변호인 측이 조사해 무죄를 입증한 점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