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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업계, BMW에 소송건다…구상권 청구 논의 중

3년 전 화재사고까지 포함하면 청구 소송액 커질 듯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MW코리아 차량 화재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보험사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를 논의 중이다. 일반 청구 절차보다는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내 보험업계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BMW코리아가 사고 원인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면서 구상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년 전 BMW코리아가 '원인불명'으로 결론을 냈던 화재사고까지 포함된다면 구상권 청구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국내 보험사가 BMW코리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 청구는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 권리다. 쉽게 말해 갚을 돈을 갚으라고 대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보장을 해주고 이후 보험사가 대신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올해 국내 BMW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한 화재 사고는 32건이다. 이 중 대표 모델인 520d 차종이 19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자기차량) 보험에 가입된 고객에 한해 보험금을 보상했다.

그러나 지난 6일 BMW코리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화재사고 원인을 밝히자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BMW코리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RG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온 것이 근본적인 화재 원인임을 공개하고 리콜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기술 결함 등 원인 증명이 어려워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차적으로 화재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는 보험사가 보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은 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 데다 제조사(BMW)가 결함을 인정한 만큼 제조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BMW 차량에서 불이 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BMW 화재사고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20건 이상 발생했다. 당시 BMW코리아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제조사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결정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화재사고 건 외에 과거 건까지 확인해 구상권 청구 소송에 포함할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 경우 청구 소송액의 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화재사고의 보상 데이터를 분석해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중"이라며 "제조사의 결함 인정 범위에 따라 소송 규모, 소송 방법 등을 놓고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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