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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연말까지 농약 안전사용·잔류허용 잠정 기준 마련

정부가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LS 세부 실행방안을 6일 발표했다.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이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하고자 직권등록을 추진해왔다"며 "그렇지만 현장 농업인 등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현장 농약 부족 문제를 없애고자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 조사와 4차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만들 예정이다.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 사용 매뉴얼 등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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