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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고장 반복시 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된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 요건,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을 포함한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같은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은 국내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이에 비례해 산정토록 했다. 여기에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한다. 이는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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