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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광고 클릭만 하면 고수익"…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31일 피해단속에 나섰다./금융감독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피해 단속에 나섰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사업 모델이 없는데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은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또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달성했으며, 빨리 투자할수록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투자자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해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식이었다.

또한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회사도 있었다.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가입 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이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속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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