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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호사회 30일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우고 있다"며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관 및 사법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공청회 사회는 왕미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은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발제는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담당했다.

토론은 류영재 판사(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SBS 법조팀),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가 참여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공청회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사법부가 다시금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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