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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연 1.2%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국토교통부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이들은 50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생애 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왔다. 이에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지원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 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기존엔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높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달 30일 신청분부터 개선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개선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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