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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해야"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해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27회 부분 수정을 통해 대처하면서 법 규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과거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기존 규제의 한계로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새로이 출현하기도 했으며, 법상 사각지대(Loop-Hole)를 악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기업집단 법제의 정합성을 보완하는 한편, 절차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기업집단법제·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2차 공개토론회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최종 보고서에는 기존 발표 사항에 일부가 추가됐다. 먼저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에 새로 의견이 모였다. 지금은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인수·합병(M&A)을 벌이면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특위는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 법에 담으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또한 특위는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를 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

그러나 특위는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현 제도 보완·유지 의견이 경성담합(가격고정·입찰담합·시장분할)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 의견보다 다소 많았고, 전면 폐지 의견은 없었다.

한편 검찰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데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 법 22조 2에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사항에 '검찰수사' 추가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에 헌법 119조 2항 규정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 소송의 관할법원 문제도 법원·법무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수도 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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