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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 30일로 연기

경영참여 범위 두고 '첨예한 대립'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의결을 연기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인 탓이다.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오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의결키로 했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인사 당연직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앞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책임투자 방안에는 국민연금이 중점감시회사(Focus List) 지정,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재검토' 사안으로 미루면서 첨예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날 한 노동계 위원은 "이런 엉터리가 어디있냐"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고, 기업 측 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즉, '연금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또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하려는 방안도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운용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와 사용자 대표 측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표결로 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근로자 대표 측이 반발하며 최대한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올해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등 배당 확대에 국한해 주주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추가·선정 확대 ▲기업과 비공개 대화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약속했다. 또 2020년부터는 ▲미개선 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연계 ▲미개선 기업 명단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등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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