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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식·선물거래로 수익률 300% 보장"…도박형 사기 주의보

도박형 사기업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주식·선물 투자로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도박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피해건수는 12건, 피해금액은 총 2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최대 피해금액은 8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식·선물 거래를 가장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업자는 "자신들의 말대로만 투자하면 3배 이상 벌 수 있다"며 고수익을 제시하고, 주식·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예를 들어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자신의 리딩(투자 지시·권유)대로만 따라하면 원금의 300% 수익이 가능하다고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연락을 유도한다.

이용자가 투자의사를 밝히면 불법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 이용자는 전문가를 사칭하는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주가,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베팅하는 일종의 '홀짝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매일 30만원을 베팅하면 25만원의 수익이 나고, 1000만원이 한달 만에 3000만원이 되는 등 이익이 난 것처럼 전산화면상 예치금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수익금의 인출을 요청하면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투자금 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소위 '먹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기업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한달에 한번 꼴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고 있으며,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도 운영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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