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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내 땅을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 막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바른 이은숙 변호사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많이, 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토지 관련 분쟁 가운데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 중 하나는 바로 개인의 사유지를 다른 사람들이 통로로 활용하는 경우다. 법은 '일반교통방해'라고 해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교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人)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육로에 해당할 수는 있다. 다만, ▲공로(공공도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결국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도로는 육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행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을 위해 제공된 도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육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까이에 다른 우회로가 있는 경우에는 육로의 통행을 제한해도 괜찮을까?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아파트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아파트입자주대표회의에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해당 개인이 아파트 건물 사이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막은 통로를 대체하거나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막은 것이 교통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다른 우회 도로가 있는지 여부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육로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인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자신의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위의 사안처럼 통행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정시킬 수 있는 특정 다수의 입주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적, 행적적 구제 방법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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