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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이경실 부부 피해자, '꽃뱀' 취급에 "돈과 나의 피해는 바꿀 수 없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본격 연예 한밤'에서 이경실 남편 최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피해자 A씨가 "2015년 이경실 남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후 이경실이 SNS을 통해 A씨를 비난한 글을 올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경실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한 이야기를 전했다.

방송에서 A씨 측 변호사는 "이경실이 개인 SNS을 통해 장문의 글로 '2차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혹시 벌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글을 올려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결국 A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경실과 남편 최씨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이경실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더 확산이 되고 피해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꽃뱀으로 저를 둔갑 시킨 거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아직도 신경안정제 약을 먹고 있고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소송을 같이 제기했다"라며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A씨는 "나는 돈 하고 저의 피해하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경실 부부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5000만원, 남편인 최씨에게는 강제추행에 의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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