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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7일 지나면 처리 간주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 업무와 신고수리 여부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 불명확해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 등이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 기간 내에 수리나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파손'으로 조문 표현을 통일해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막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