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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4년만에…"국가·청해진, 723억 배상하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를 제대로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친부모에게는 위자료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이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약 723억원이다. 청구 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희생자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는 8000만원, 친부모는 4000만원, 자녀는 2억원, 형제자매·동거하는 (외)조부모는 1000만원,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에게는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의 불법행위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망과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이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固縛)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을 지적했다.

김 정장이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모든 채 극심한 공포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한 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유족의 처지도 감안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책임 소재와 배상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점,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도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정한 위자료를 일부 유가족이 수령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에게 가족당 2억1000만원~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참고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 측에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책임을 따졌다.

이들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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