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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견기업계, 전속고발권 폐지·기업지배구조 개편안 '우려'

기재부등에 정책과제 건의…'규제영향평가' 통해 의원 입법 난립 막아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중견기업계가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정부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관계자들이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 기업 경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혁신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의원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 난립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악의적 고소·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어 합리적 보완 수준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전했다.

전속고발권은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실적이 저조한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중견련은 민간단체에도 고발요청권을 줄 경우 실효성이 적고 결정의 신뢰성, 단체의 대표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되 의결권을 3%로 제안하도록 한 감사원 분리선출 등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영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속한 의사 결정 여건이 조성돼야한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및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련이 이날 정부부처에 건의한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와 3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자산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연구개발, 시설, 고용,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공제율 확대,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지원 연장 등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인만큼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물론 경제 구조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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