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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상호금융권, 23일부터 DSR 도입…가계·자영업자 대출 죈다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가계·자영업자 대출이 깐깐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지난달 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와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내규는 오는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이 끝나며, 오는 22일에는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에 DSR 등이 도입되면서 여신심사 선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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