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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사용법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전자공시 시스템(DART)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 분기에 한번씩 상장법인 등이 전자공시 문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돕기 위해 DART 사용법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3분기 교육은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 편집기 사용법 등 전자공시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 사업보고서 내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 보수 공시 등 최근 '기업공시 서식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신(新)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DART표준계정과목'과 이와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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