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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 허위등록' 타워크레인 267대 현장서 퇴출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적발사례./국토교통부



제작연도를 허위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등록 말소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등록 의심장비 366대를 적발하고 이 중 267대를 퇴출했다.

또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78대의 타원크레인은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다. 이들에 대해선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등록절차 개선, 벌칙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존엔 수입장비의 연식을 수입면장 등에서 확인하는데, 일부 업체는 등록 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7월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앞으로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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