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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제도 재정비… 위탁기관 위반 시 협약해지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대처와 관련한 내부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위탁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과 관련해 내부 제도개선 및 위탁업체 관련 사건 매뉴얼, 관련 피해 시민 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내부제도 개선 ▲시 사업 수행 투자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용역계약업체로 확대 ▲사각지대 시민 보호 '서울 #withU 프로젝트'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이처럼 조직 내부 제도정비를 마련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2차 피해 예방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4월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보직으로도 발령받을 수 없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관리 책임도 부서장급(4급)에서 실·본부·국장(3급 이상)까지 확대했다. 또, 피해자-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동일업무, 동일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시스템' 개선도 완료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제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의 전담 인력풀을 가동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반기별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최우수 1, 우수 2)를 선정해 시상·포상할 계획이다.

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에는 이번에 발표한 기준을 7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 중이다. 시는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협약을 해지키로 했다.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이행해야 한다.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용역업체 심사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일반시민을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도 새롭게 가동한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핵심공약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지원하는 것이 큰 틀이다. 시는 민간협력기관을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예방교육과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10인 이하)과 외국인여성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이 많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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