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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비덴트 등 공시위반 3개사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덴트 등 공시위반 4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처분을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 ㈜비덴트, ㈜알파홀딩스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3540만원, 8290만원, 2000만원을 부과했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