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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포괄임금제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

포괄임금제 계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시급으로 환산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차이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노동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 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모 씨가 근무한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돼,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채워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노동계는 이를 48시간 노동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0년 9월~2011년 8월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11월에 월 100만원, 2010년 12월~2011년 6월에는 한달에 110만원, 2011년 7월~8월에는 월 116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원~2636원이다. 이는 당시 최저 시급인 4110원보다 1500원 가량 적은 액수다.

김씨는 최저 시급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적법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며 1100만원과 법정이자 추가 지급을 선고했다.

2심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추가 지급액으로 897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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