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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委 사용자측, 최저임금 차등 '사업별 구분적용' 강력 주장

최저임금 미만율 높고, 영업이익·부가가치 낮은 업종은 인상률 낮아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기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농·임·어업, 음식점, 주점, 숙박, 편의점 등 영세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도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에 벅찬 업종들을 골라 이참에 인상률을 차등적용하자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해 당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전산업 평균 미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전산업 평균 미만에 모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이 2016년 기준으로 내놓은 전산업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은 13.5% 수준이다. 이는 100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못하는 인원이 13.5명이라는 의미다. 전체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을 웃도는 업종은 농·임·어업(42.8%), 숙박 및 음식점업(34.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2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4.8%), 부동산업 및 임대업(19.5%), 운수업(13.6%)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2017년 기준)은 1~4인 기업이 31.8%, 300인 이상이 2.0%로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실정이다.

미만율이 평균 이상인 업종 가운데 1인당 영업이익(전산업 평균 1700만원)과 부가가치(〃 6200만원)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을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미만율이 높아져 결국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지금과 같이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예년까지 구태의연하게 구분적용을 논의하던 방식과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미만율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하자는 의견을 이날 오후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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