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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최대 80%까지 금리 1.5% 지원

영세 상인, 청년 창업자들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겪지 않도록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다.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오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HUG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한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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