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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2제-②'과징금 폭탄' 우려에 집회나선 승강기관리조합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 관계자들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내년 3월 시행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으로 과징금 폭탄이 우려된다며 '개정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업계에 과징금 폭탄을 안길 우려가 있다며 3일 거리로 나섰다.

회원 조합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 4개월(2차 위반), 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승강기관리조합 전영철 이사장은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관련 기업에게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않다"면서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중소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수준을 과도하게 높이면서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사업 정지 2개월을 당했을 경우엔 4800만원을 벌금으로 낼 수 밖에 없다는게 조합측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와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엔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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