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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확대…총 16만대 대상

4축 이상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사고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 약 16만대가 포함됐다. 피견인 자동차나 덤프형 화물자동차, 임석이 있는 자동차는 예외다.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같이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처럼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협의하고 독려할 예정"이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로 대응하고, 관련 사례 재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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